협의이혼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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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이혼

협의이혼의 모든 것 

박진희 변호사

1.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소송이혼

셋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비용, 방식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의 이혼의사,

아이들 양육문제,

이혼 사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이혼절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등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이 부분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2. 협의이혼의 모든것

누구나 가장 처음에 고려해보는 것은 "협의 이혼" 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 협의만 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보통 소송이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비해 1~3개월 숙려기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며, 협의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간에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수 있죠.

( 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주변에서 이혼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무난하게 관계를 끝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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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에서 꼭 필요한 것

☞ 이혼의사의 합치

☞ 양육권, 친권, 양육비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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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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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편합니다.

② 1개월의 숙려기간이 원칙이라,

법원에서는 약 1개월 뒤의 날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주고(1차, 2차 두번 잡아주고 두번의 기일 중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③ 1개월이 지난 뒤 그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④ 그런 후, 확인서 등본을 받아서, 이혼신고서를 써서 전국 어느 구청[시(구)읍 면의 장]에나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이혼신고서도 각자 서명해야하니 이것도 서로 협조해야합니다.

제출은 혼자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확인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안하면 확인서 등본 효력이 상실됩니다.)

확인기일에 둘 중 하나가 안가거나,

가더라도 이혼신고서 내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제출하면

협의이혼 취하간주되거나, 철회됩니다.

최소한 2번의 쌍방 협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때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가장 간단한 절차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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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② 숙려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고,

③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라는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1시간 반 걸림)

이건 부부가 따로 받아도 상관 없지만

둘 중 늦게 받은 날 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되니 어느 한쪽이 차일피일 미루면 또 숙려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끝까지 오래 걸립니다.

(협의이혼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받지 않으면 이혼신청 취하간주)

④ 또한 "후견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 보통 부부상담 1시간, 이건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숙려기간 동안 10회의 무료상담이 지원됩니다. 최근에 무료로 된 것이니 이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부부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이혼 후에도 부모역할은 남아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건 앞서 말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서로 협의해서 싸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1개월 안 남아서 내도 받아주긴 해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를 적어서 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합니다.

⑥ 그런 후 3개월 뒤에 잡혀있을, 이혼의사 확인기일(1차 혹은 2차)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써서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둘 중의 하나가 안나오거나, 이혼의사철회서 내면 없던 일이 되는 건 미성년 자녀 없을 때와 똑같습니다.

최소한 3번의 쌍방 협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숙려기간 3,4개월이 다 지나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 소송이혼도 쉽지 않죠.

결혼신고는 쉽지만,

이혼신고는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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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혼 시 함께 많이 생각하시는 위자료, 재산분할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할때 위의 내용까지 모두 다 협의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 이혼신청부터 해놓을지, 재산분할은 그 다음에 다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다툴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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