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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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 

박진희 변호사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좀 써봅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

이혼소송을 해서 만족스러울까?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건 언제나 드는 고민입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도요.

목표하는 바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이죠)

고민을 할게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고민이고,

그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할 일이죠.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사건은

원래부터 서로 WIN WIN 할 수가 없기 때문에(제 개인적 목표는 이것입니다만..)

뭐가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론이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가장 강한 공격을 하길 원하면서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하고 끝냈다가 후회할 수도 있죠.

그것까지 제가 모두 감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생업인 제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만족이 곧 저의 성취이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조정 포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혼 사례를 통계를 내보면 협의이혼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이혼의 약 78% 정도랍니다. (2018년 기준)

거꾸로,

통계같은 데는 잡히지 않지만..

소송으로 갈 만한 사건인데 협의로 끝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정말로 양보와 협의가 잘 돼서 잘 끝나면 서로서로 참 좋은일인데,

문제는 그 "협의"가 사실상 "강제"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간에 있어 관계의 불균형이 오랜시간 고착화되었거나 , 어느 한 쪽이 상대방과 싸울 여력이 없다면(시간, 돈이 없음)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겁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음 수용하고 끝내겠죠.

하지만 그게 꼭 나쁜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호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때도 있어요.

일을 요청하는 사람의 일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떠오르구요.

그래도 가끔씩

자신의 권리조차 잘 모르고 오시는 의뢰인을 만날때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간의 결혼생활에서

사회의 통념, 혹은 상대방의 세뇌 내지 일방적인 강요에 맞춰가며 살아오신 분은(보통 착한 사람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꺼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송을 하라고 적극권유하지는 못하지만..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이니까요.

(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정말 저도 소송 팍팍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마음먹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는 소송을 진행하고, 평소와는 좀 달라진 상대방의 반응을 느끼는 의뢰인들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구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원이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더 적극적으로 판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이 있다"는 것은,

>> 재산이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재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좀 더 양보를 많이 한 사람이다

>> 재산을 주어야 할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좀 더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다

>> 더 양보해 온 사람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 양보를 해온 사람은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 (보통) 증거도 잘 안남긴다

>>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기가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 더 양보해온 사람이 더 힘들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애초에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니...

그 해소도 참 합리적이기 어렵습니다.

끝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아무튼,

세상은 변하고

판례도 변하고

재산분할도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보면 법은 착한 사람의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무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참, 여기서 한가지 법률상식!!

이혼을 이미 한 이후에도 2년 안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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