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개월에서 심지여 몇년이 지난 뒤
갑자기 "대여금 청구" 소장 등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니 우선은 "상속포기가 제대로 안 된건가?"라고 걱정부터 하시게 되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등)는 내부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시면
그대로 원고 소송이 기각되거나, 원고가 먼저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상속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속절차로서 이러한 소송들이 걸려올때 마무리하는 일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임료로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임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사건을 마무리짓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사건은 우리가 항변하자 원고 은행이 소송을 먼저 취하한 사례도 있고,
이처럼,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차 진행 전반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상속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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