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갱신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아들 실거주를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를 한 사안입니다.
2. 추후 확인해 본 결과 실거주는 허위였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을 근거로 24개월 환산월차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임대인(피고)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까지 되어 최종 임차인(원고) 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임대차] 임대인 허위실거주 손해배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ada3fb5d55bca986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