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 특약에서 설치해주기로 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여름에 누수가 있어 이를 수선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행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13개월 전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이에 임대인의 가로등 미 설치, 전기 공사 문제, 수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서 상 손해배상 예정인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3.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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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51611bde5c0f778529f5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