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원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결과를 뒤집고자 할 때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소위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소지하였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명은 숫자 표시로 되어있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개별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서야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하였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 알면서 소지한 자만을 처벌했기 때문에, 아청물임을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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