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아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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