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금액이 작으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수임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저희에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도 수임료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 금액을 소가라고 하는데요. 소가가 크면 몰라도 소액사건이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겐 대략적인 셀프 소송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Q) 민사소송은 요즘 다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로그인하면 서류 제출, 서류 열람 등 모든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은 전 세계 1등 수준입니다.

Q) 헐 그렇군요. 그럼 소송 시작하는 서류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고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소송하는 원고이면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당한 피고 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각각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해도 되고, 사이트 내에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도 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게 좋습니다.
Q) 증거는 어떻게 내나요? 증거도 사이트 내에서 첨부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서류, 사진, 동영상도 모두 업로드 가능합니다. 소송서류 제출 이후에 입증방법 (증거) 창이 뜹니다. 여기에 낱개의 파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증거 번호가 붙습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소송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갑 제0호증, 소송당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을 제0호증으로 부여됩니다.
Q) 증거 제출 이후에 첨부서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증거랑 다른 것인가요?
A) 증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주로 소송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 유사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서류를 함께 올리는 건데요. 민사소송은 증거와 참고자료의 차이가 큽니다. 증거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 후 판단의 기초자료이지만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할 뿐이므로, 증거를 참고자료로 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애매하고 헷갈리면 그냥 증거로 내는 게 안전합니다.
Q) 당사자 입력- 소송서류 제출- 증거 제출- 참고자료 제출까지 하고 나면 끝난 건가요?
A) 소송하는 원고라면 법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입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소송비용 납부 탭이 뜨는데요. 여기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각각 입력하고 납부 탭을 누리면 법원 계좌번호가 생성됩니다. 정확한 인지대, 송달료 계산법을 모르면 오른쪽 하단에 - 부가기능- 소송비용 계산 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00% 정확하지 않아도 일단 납부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고 이때 보완해도 되니까, 일단 접수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Q) 변호사님 그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접수해고 비용까지 납부했으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나의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 링크를 클릭하면, 사건 진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서류가 상대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이후의 재판 상황도 여기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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