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
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A로 등재된 것을 확인한 은행은 B와 A사이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가격 차이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이 드러나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부가가치세란의 숫자를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쟁점해결
또한 의뢰인은 B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엄격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을 판결문에 반영하여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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