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청구 사건
산업재해 보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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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산업재해 보상 청구 사건 

최경섭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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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인데, 고인은 생전에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고, 2015년 9월 19일경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등급 1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산재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 그런데, 고인은 갑작스레 폐암이 발병하여 2021년 12월 20일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사망은 2015년 9월 19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오랜 기간의 와병생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교통사고와 고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사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와병생활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었는바, 고인의 사망은 폐암과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고인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에 근거하여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산업재해로 인한 결과가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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