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과 ②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②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행위가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인지 몰랐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몇 차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범죄행위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방안
- 다른 사건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알바 구직 사이트, 지인 소개 등으로 시작한 것과는 달리 의뢰인은 로맨스 스캠의 수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했던 여러 가지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불법의 고의가 약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 피해자 14명 중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선처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④ 조력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나왔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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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마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