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유도코치 A씨는 자신의 훈련 중 제자들에게 물리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도라는 종목의 특성상 어느 정도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경찰, 검사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정식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사안이 많이 진행되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조기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합의가 가능한 아이들과는 합의를 해가며(물론 끝까지 합의를 원치 않아서 모두와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사안이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 선생님의 부주의(그러나 법률상 고의는 인정)로 이뤄진 점을 강조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재판에서는 충실한 교육 등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의견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선생님의 처벌을 원하는 아이가 있고, 형사기소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처분결정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유도코치,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처벌수위도 높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을 감경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식재판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또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성행 및 개선 가능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에서 참작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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