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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 누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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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 누범 성공사례 

장휘일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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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내용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 흔히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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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과거 성범죄 경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과 오피스텔 방문 이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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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운영한 자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 있다면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액 상당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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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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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저번 글에서는 법률적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이번 글에서는 제가 맡았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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