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누명 쓴 상황이라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통매음 혐의 누명 쓴 상황이라면?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혐의 누명 쓴 상황이라면? 

김상윤 변호사


 

녕하세.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통매음은 범죄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처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 때는 무죄를 입증하고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죄선고가 가능할까요?

 

통매음 무죄는 성적욕망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먼저 성적인 목적이 있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성적인 목적은 직접적으로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검사들은 피의자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경우에 통매음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기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매음 혐의를 받은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비방이나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성적욕망이 아닌 분노 목적일 때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적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결합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통매음도 과거보다 높은 처벌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요건이 넓게 인정되어 있어, 장난으로 보내거나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죄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반드시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1].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

 

[2]. 성적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 사진, 영상 등을 전송했으냐 여부

 

[3].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도달했느냐 여부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했느냐 여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