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교통수단이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평생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공개 등 사회적인 처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안처분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공기업에서 일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파면, 감봉, 정직 등 다양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는 없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고의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하기에 가해자 측면에서는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벌 됩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가해자가 진술에 보다 구체성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주장만하는 것이 아닌 증거로서 소명해내어 무혐의를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만약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에서 처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에,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