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맞소송, 피고라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맞소송, 피고라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이혼

상간녀맞소송, 피고라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간녀로 지목된 상황이실텐데요.

 

우선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녀맞소송은 불륜을 함께 저지른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맞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면 소송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소송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보니, 변호사선임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으로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기간도 짧으면 4개월이나, 길면 1,2년씩 걸립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간녀 맞소송 진행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문을 하시겠죠.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느냐구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맞소송, 위자료감액받고 싶을때 진행해볼만 합니다.

 

우선 맞소송은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고 싶을 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여러분의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다는 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게 사실이라면 위자료지급을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이때에는 위자료금액을 감액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맞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여 없었던 일이 될 수 있고, 설사 소송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소송은 여러분이 기혼자여야 하고, 또한 본인이 아닌 본인의 배우자가 진행을 할 수있 습니다.

 

본인은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당한 여러분의 남편입장에서는 원고의 배우자는 본인의 와이프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때문에 원고가 여러분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도 원고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녀맞소송, 상대방이 유부남인줄 몰랐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외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겨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외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속아서 만난 것이니까요.

 

때문에 맞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소송을 하기전에 기혼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이든 소송을 당한 피고는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잘못하면 원고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소송을 하기전에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상간녀맞소송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나면 배신감에 원고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찾아와 외도사실을 알리거나 분노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혼자와 만남을 가진 부분을 분명히 질타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폭행이나 명예훼손까지 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때에도 맞소송이나 맞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맞소송도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패소하여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주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에 의해서인데요.

 

따라서 상간녀맞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무턱대고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