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불가피한 미성년자 성매매, 최종 집행유예
실형 불가피한 미성년자 성매매,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실형 불가피한 미성년자 성매매,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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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수를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성범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법무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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