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마약(대마)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흡연도 적발되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밀수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대화 내용 상 너무나 명백하여 죄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범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공범에 비해 수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범과 의뢰인 사이의 몇 달간의 텔레그램을 일일이 분석하여 대화 내용의 의미 및 의뢰인의 수동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었는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마약을 흡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칫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나 당시 괴로운 일들을 겪었던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을 기술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부각하여 본 사안도 충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그외 밀수는 되었으나 국내에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변소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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