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 특정 방에서 2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 하였으며,
미성년자로 보이는 형태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여 만들어 내어(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 하는 행동을 하여,
아청물 제작 및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음란말 유포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딥페이크 형식의 아청물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하여까지 아청물 제작으로 의율한다면,
아청물 제작죄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제작 행위"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아청물 제작과 관련한 혐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는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 이었기에, 아청물 제작을 뺀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워낙에 많기에 합의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수 있기에,
합의 없이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노리기로 하였고,
피의자는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었고,
형사 처벌은 집행유예로 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최근에 아청물 유포, 소지 등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거의 없기에 사건 수임을 위한 홍보로 보실 분은 없으실 듯 하여 이제서야 조금씩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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