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신체적 학대의 법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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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신체적 학대의 법률적 의미 

이동규 변호사

 신체적 학대의 법률적 의미

현행 아동복지법은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신체적 학대란 무엇을 뜻할까요? 아동을 폭행하거나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폭행이나 상해에 이른 행위라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실무적으로는 부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든, 유치원, 초증고등학교 선생님이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되어 입건된 뒤 세부 정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저히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 행위가 비록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될 지언정 신체적 학대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다투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사안은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서적 학대 쪽이 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체적 학대의 의미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힌 판례를 통하여 우리 법원은 어떠한 경우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의미

대법원은 2016512일 선고한 20156781 판결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무에서의 적용

2016년 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모두 이 판례를 기준으로 신체적학대행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의미가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각각 다양한 유형의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위 법리를 적용하여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 고발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무혐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사안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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