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일명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현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카촬죄의 재범률은 높은 편이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와 등록 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혐의 여부에 따라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현재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조사를 통해 처벌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어떻게 잘 받아야 할까요?
카촬죄 재범 경찰조사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세요!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따라서 카촬죄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인 경우에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므로,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재범 경찰조사 시, 진술에 신경 쓰세요!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의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고소 또는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통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카촬죄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현혹돼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수사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유도적인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다가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에 대해 자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재범 상태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관을 무조건 믿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카촬죄 재범 경찰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꼭 확인하세요!
경찰조사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정리되어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경찰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관은 이 조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좋은 진술을 해도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관의 정리된 버전일 뿐이므로, 카촬죄 재범 혐의자는 경찰조사 이후에는 자신이 한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일명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최근에 증가하는 범죄로, 과거에 비해 법정형도 높아지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의 선처를 받고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카촬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경찰조사에서부터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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