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 만남 1-의제강간>
여자가 20세로 속이고 유인 했습니다. 죄가 되나요?
최근 소개팅 앙*, 즐* 등 소개팅 어플이 매우 활성화 되면서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피해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어플도 있으나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고 공개 나이를 속이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2020년5월 19일 신설된 형법 제 305조 제 2항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추행으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제가 사건을 직접 해결하면서 피의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송치 또는무혐의로 이끈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1. 사건 내용
공무원 신분인 30대 중반인 의뢰인은 소개팅에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자 2021년 6월 경 너**랑 소개팅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고, 실제로 어플을 통한 소개팅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등 상당히 실망을 하고, 다른 소개팅 어플인 앙*을 설치하였습니다.
앙* 어플에서는 기존 어플과 달리 적극적인 여성이 많이 있었고, "20살 외로워요" 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만 시도했을 뿐인데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차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월세가 밀려 돈이 필요하다며 차에서 15분 애인 대행으로 10만원을 요구하며 집 공터로 유인하였습니다.
애인 대행이 아니더라도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이 지정한 장소로 출발하여 주차를 하고 기다리자
5분이 안되어 차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대화만 하는 조건으로 5만원을 제안했으나 여성은 최소 10만원이
필요하다며 우선 뒷좌석으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뒷좌석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시도하다가 결국 여성에 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2년 6월 부터 8월까지 20세가 된 피해 여성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만나게 된 의뢰인은 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후 미성년자 성매매 특별 단속에 걸린 피해 여성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와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경기**경찰청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 여성이 현재 미성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전략
-경찰 대응-
조사를 받기 전에 담당 수사관과의 관계를 열어두면서 의뢰인과 전략을 짰고,무조건 실형은 피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발견된 불리한 자료가 피해 여성의 휴대폰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때문에 결국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여성 수사관으로 의뢰인이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또한 살펴주시기를 간절하게 읍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간절함을 느낀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한 합의만 된다면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간접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와 합의가 어려워지게 되자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만16세 미만의 여성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성이 어플 나이를 20세로 올린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로 검사는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1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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