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어플 조건만남 기소유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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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어플 조건만남 기소유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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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어플 조건만남 기소유예 전략 

유선종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어플 조건만남 기소유예 전략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21세라고 해서 조건만남을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성범죄자가 되나요?


성인으로 알고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로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법무법인에서의 해결사례 소개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 사건 내용

 5년차 공무원인 의뢰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결혼 의사가 있었으나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지 못하자 결국 소개팅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에는 의뢰인의 이상형인 외모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상형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에 유혹되어 연락하였으나 결국 돈을 지불하고 만나는 조건 만남이었고,

호기심에 1회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1회 조건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뢰인은 여성이 매우 어려 보였던 점 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보내던 중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만 18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범죄 등록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하셨습니다.


3. 사건 전략 및 결과

성매매 혐의에 대한 진실 된 자백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수사 기관 입장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독으로 경찰에 출석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하여 죄명을 아청법(성매매)이 아닌 단순 일반 성매매로 하여 송치되었고,

결국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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