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키스방 유사성행위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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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키스방 유사성행위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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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키스방 유사성행위 성매매로 처벌될까요? 

유선종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한 문의 사례>

키스방에서 키스를 하고 매니저가 손으로 유사 행위를 도와주었고,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 또한, 여성의 음부에 손을 넣었고, 여성 또한 거부 반응은 없었습니다.

성관계는 없었으며, 절대 강요나 강제성은 없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서 유사 강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억울하다고 하여 단독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키스방의 경우 유사 행위 또는 성관계가 없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최근 성관계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강간 또는 유사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나 의뢰인들의 상세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를 유도하고 화대 비용을 후불로 받기로 한

상황에서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대 비용을 납부하지 남성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성매매를 피하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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