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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소송비용액확정-일부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소송비용액확정-일부인용 

한병철 변호사

일부인용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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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씨는 A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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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에 응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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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B, C, D씨는 A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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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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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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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A씨는 B, C, D씨에게 소송비용액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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