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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정산금-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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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정산금-일부승소 

한병철 변호사

일부승소

부****





1. 기초사실

가. B씨는 A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었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정산금에 더하여 위약금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84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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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씨는 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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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와 B씨간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B씨가 임의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약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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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금액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460여만 원 인용)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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