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작성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고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 법률상 효력이 없는 합의를 유효하게 바꾸는 마법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공증을 받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②】 부친의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모친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모든 부동산을 모친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비칠 경우 법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칫 재산 분할의 형식을 빌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려면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므로 일반 공증보다 훨씬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며, 합의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대비하여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정을 통해 채무 분리 문제와 재산 보호를 완벽히 매듭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조정 절차를 통한 법원의 확정이 필수적이며, 부친의 채무 관계를 고려할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교한 분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