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내용과 같은 부모님 상황에서 공증을 고민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공증은 ‘작성된 약정의 존재를 강하게 증명해주는 수단’일 뿐, 그 내용 자체가 항상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지급 약정은 이후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증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절대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매월 150만 원 지급 부분은 금전지급 약정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서 집행력 있는 형태로 작성한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단순 약정보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은 이미 어머니 명의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될 경우 그 약정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아버지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 부담 문제까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 구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은 의미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은 단순 문구 작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재산, 채무, 이혼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향후 약정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과 법적 유효성을 모두 갖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