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증의 효력과 재산 분할 방법은?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마약/도박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시 공증의 효력과 재산 분할 방법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고려중이십니다. 아버지가 가족 몰래 과도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남은건 빚더미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거중인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남아있고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어머니는 30년간 일을 하지 않으셔서 현재는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셔서 이혼하시면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공증을 받으려 하십니다. 공증 받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을은 갑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2. 재산 분할시 부동산은 갑(어머니)에게 귀속된다. 위와 같은 사연과 항목이라면 공증을 받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하신다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 같아 공증을 받으시려 하는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21
#이혼
#공증
#재산
#부동산
#명의
#대출
#아파트
#주거
#가족
#몰래
#코인
#투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은 부모님 상황에서 공증을 고민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공증은 ‘작성된 약정의 존재를 강하게 증명해주는 수단’일 뿐, 그 내용 자체가 항상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지급 약정은 이후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증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절대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매월 150만 원 지급 부분은 금전지급 약정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서 집행력 있는 형태로 작성한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단순 약정보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은 이미 어머니 명의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될 경우 그 약정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아버지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 부담 문제까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 구조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은 의미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은 단순 문구 작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재산, 채무, 이혼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향후 약정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과 법적 유효성을 모두 갖춘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상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이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작성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고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 법률상 효력이 없는 합의를 유효하게 바꾸는 마법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공증을 받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②】 부친의 채무가 막대한 상황에서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모친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모든 부동산을 모친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비칠 경우 법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부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칫 재산 분할의 형식을 빌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려면 이혼 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므로 일반 공증보다 훨씬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며, 합의 내용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대비하여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정을 통해 채무 분리 문제와 재산 보호를 완벽히 매듭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조정 절차를 통한 법원의 확정이 필수적이며, 부친의 채무 관계를 고려할 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교한 분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