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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을 고려중이십니다. 아버지가 가족 몰래 과도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남은건 빚더미 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거중인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로 남아있고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어머니는 30년간 일을 하지 않으셔서 현재는 경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셔서 이혼하시면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공증을 받으려 하십니다. 공증 받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을은 갑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2. 재산 분할시 부동산은 갑(어머니)에게 귀속된다. 위와 같은 사연과 항목이라면 공증을 받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하신다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 같아 공증을 받으시려 하는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다면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