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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에서 벌금 이하의 형과 소년보호처분의 결격사유 여부

군인사법에 10조 2항 6호에서 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청법 으로 소년보호처분 1, 2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군인사법에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 10년 이라는 기준이 신설 된걸 확인 했습니다. 여기서 벌금 이하의 형 이라는게 기소유예 등 형벌로 처벌 받은 것만 기준인지 소년보호처분 같은 경우도 같이 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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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입니다. 부사관 임관을 준비하며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결격사유 해석이 매우 절박하실 것입니다. 핵심 쟁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의 의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벌금 이하의 형’은 형법상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통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2. 기소유예: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여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관신원조회·신원진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제70조). 따라서 소년보호처분 1·2호는 군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유의사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실 자체는 신원조회·인사검증에서 사실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관 전 소년부 결정문·범죄경력회보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원진술서 작성 시 누락·허위 기재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로톡 프로필로 문의해 주십시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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