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체벌 후 접근 금지 상태에서 연락 두절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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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체벌 후 접근 금지 상태에서 연락 두절

저는 아이엄마와 이혼후 양육권도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과 아이를 키우고잇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며 11살입니다 최근 아이가 말을 계속듣지 않아 참다참다 변기 청소 솔뒷부분으로 엉덩이를 6-7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라 그런지 멍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들더군요 문제는 다음달에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날이었습니다. 금요일저녁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씻기다가 엉덩이 멍을 보고 다음날 토요일에 저를 아동학대고 신고를 하여 임시 접금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와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통화를 위해 전화를 하엿더니 아이 옆에서 전화를 끊으라는 아이엄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아이가 겁을 먹어서 일단통화종료후 그다음날 아이와 통화를 위해 전화를 했지만 아이가 엄마가 전화받지말래 말하고 끊었습니다, 또한 문자로 아이가 저에게 엄마가 받지말래라고 보내왔습니다 아이가 걱정이되어 아이의 과외 선생님을 통해 전화를 했더니 제가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있는 데도 아이가 과외선생님에게 “엄마가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닐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가요” 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아이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세뇌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엄마가 아이를 학교 5일째 무단으로 보내지 않고 있고 아이의 동교를 위해 아이와 전화를 계속 시도 했지만 통화두절에 아이엄마가 아이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아이엄마를 아이의 교육권과 방임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장 할예정입니다. 이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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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로서 아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고,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아이의 학교 무단결석이 지속되고 있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무단으로 보호하고 있다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형사고소 이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를 신청하시고, 아동복지시설이나 학교에도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 요청 및 보호조치 요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방법입니다. 3. 이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추후 친권·양육권 분쟁이나 보호자 지위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는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법적으로도 안정적인 대응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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