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법적 대응 방향
귀하의 자녀가 만 2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이므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손 치료비, 간단한 위자료 등 민사적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급, 어린이집 측과 협조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2. 민사적 책임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 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2세 아이가 친구를 할퀴거나 깨문 사고로 발생한 상해는 통상적으로 치료비, 간단한 위자료 정도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으며, 상대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어린이집 측 퇴소 압력 대응
만약 부모 항의로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요구할 경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상 부당한 이유 없는 퇴소는 제한됩니다. 퇴소 사유가 ‘아이 행동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만’만으로 이뤄진다면 부당 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측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전 조치(교육, 관찰 기록, 상담 등)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언
우선 사고 발생 후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급 약속, 어린이집과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시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세요. 민사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어린이집 퇴소 압력 등 부당 처분이 발생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상담하거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