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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대처법: 친구를 할퀴고 깨문 경우

만2세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할퀴고 깨물었는데 상대 부모가 화가 많이 나서 법적 조치를 운운합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이 많이 겪는 발달 과정인데 피해 입은게 분했는지... 진심어린 사과를 했는데도 분이 가시지 않나봐요. 저도 미리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미성년자라서 상해죄는 해당이 없지 않나요? 실비와 위자료 정도일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이 부모의 항의가 계속 되어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퇴소를 유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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