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 항고 방법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소년범죄/학교폭력가사 일반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 항고 방법

9월4일밤 12시경 딸아이를 혼내던 중에 아이가 겁을 먹어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오셨고 제 주변에 맡아줄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걸 확인후 임시 보호시설로 (쉼터) 데리고 갔고 부천시청 직원들과 일부 소통후 지역상담센터 연계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이는 귀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이가 집으로 귀가하길 원하였고 저또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기도 하고요 사건이 있기전부터 제가 공황장애 불안 우울 강박 분노조절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일이 9월5일저녁6시 좀 넘었는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청에서 문자로 임시조치결정 주문 캡쳐 받았어요 내용은 학교 학원 보호시설 2개월 동안 접근금지 통신,전화,이메일 ,문자,모든 전자기기를 통한 접촉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상태인데 이미 귀가를 한 상태이고 항고장이나 취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57
#가정법원
#접근금지
#항고
#경찰
#가족
#학교
#학원
#시청
#장애
#직원
#가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하게 가해 의심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사전적·예방적 처분​입니다.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의 긴급성 때문에, 귀하의 사정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초기 신고 내용과 경찰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사례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항고와 취소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취소신청입니다. 취소신청은 임시조치결정을 내린 법원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시조치 청구 당시와 달리, ​부천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하였고,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취소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비록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고, 취소신청 등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