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현재 받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접근금지 결정입니다. 이미 아이가 귀가한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항고 또는 취소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항고 절차
임시조치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사건번호,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치료 사실, 상담 연계 계획, 아이가 귀가한 상황 등을 근거로 들어야 합니다.
3. 취소·변경 신청
항고 외에도 임시조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며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 치료 이력, 상담 진행 상황, 아이의 진술 및 가정 내 환경 개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검찰 의견을 들은 후 조치를 유지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현 단계에서는 항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고와 동시에 상담센터 연계 확인서, 진료기록, 아이의 귀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실질적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종합 조언
임시조치는 아동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반성, 치료 참여, 상담 연계 계획 등을 서면으로 성실히 제출해야 취소나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와 취소신청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