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매매, 전세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날 부동산 계약사기가 만연해짐에 따라 사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이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되는 점은?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부동산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곤 하는데 최대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이 있다면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위임장 진위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대리인이 거짓말로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집주인이 대부분 융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매매할 부동산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개인간의 거래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간혹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기에 사전에 문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금,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등에 관한 사안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며 이 외에도 합의 하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큰 금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계약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예방하고 싶으신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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