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강요미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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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강요미수 혐의없음 

이성준 변호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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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문자연락 등을 한 이유로 고소당하신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정통망법위반의 경우 지속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점을, 강요미수의 경우 강요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거나 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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