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녹용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광고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매수인 등을 찾아서 당시 의뢰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살펴 본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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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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