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유상배 변호사

불송치


사건 개요

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터넷 네이버 증권의 종목토론방에서 그 기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을 기재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언론기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하여 그 기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를 대변해서 자신의 회계지식을 알리고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기재한 것인데, 일부 표현에 문제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 작성 의도, 그 언론기사의 잘못된 점, 표현의 정도 등에 대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의 내용 중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글을 기재한 것인지, 의뢰인이 기재한 문제된 표현의 정도나 해당 표현이 전체 글 중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해당 의뢰인의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의도 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였습니다(상세한 변론 내용은 생략합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