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터넷 네이버 증권의 종목토론방에서 그 기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을 기재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언론기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하여 그 기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를 대변해서 자신의 회계지식을 알리고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기재한 것인데, 일부 표현에 문제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 작성 의도, 그 언론기사의 잘못된 점, 표현의 정도 등에 대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의 내용 중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글을 기재한 것인지, 의뢰인이 기재한 문제된 표현의 정도나 해당 표현이 전체 글 중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해당 의뢰인의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의도 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였습니다(상세한 변론 내용은 생략합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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