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 징계 절차와 내용
교원이라고 하면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만큼 지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원 신분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게되는데요, 문제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만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간혹 잘못된 판단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하면 확실히 교원소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원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징계
공무원이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에서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따로 받게 됩니다.
공립학교 교원 징계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징계 사유로는 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수사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 민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여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만약 해당 사유가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인일 경우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만약 교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교육척으로 수사개시에 대한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후에 검찰송치, 기소 등의 단계에서도 교육청에 통보가 되며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만약 징계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기소가 되면 징계절차가 시작됩니다. 혹여 언론 보도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감사기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서로 나누어 요구하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징계 의원회가 개최되면 혐의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인데, 만약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유는 교육청 감사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수사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 언론보도와 민원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 징계의 의결 주체 자체가 교육청의 교원징계위원회인 반면에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임면권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합니다.이 점을 공립과 사립 교원징계의 다른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징계 절차를 보게되면,
죠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결정
학교장의 재청으로이사회가 징계의결 요구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진상 조사를 통해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징계를 요구받은 경우 관할청에 통보
관할청이 징계의결이 약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구
입니다. 이후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통지함으로써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교원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 법적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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