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 무죄 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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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명예훼손 고소?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이재용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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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유리한 정황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행위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뿐더러, 이는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을 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개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승낙한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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