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파악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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