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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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