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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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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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이동규 변호사

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사이가 나쁜 여중생을 차에 태워 집단으로 폭행한 10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같은 청소년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학성이 높은 경우 청소년이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가해자 5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수사단계에서나 재판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공동상해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처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집단으로 범행한 경우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되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였거나, 상습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청소년은 상해와 함께 감금, 성범죄(카메라촬영죄 등), 명예훼손(폭행영상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합범 가중이 더해지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 송치된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교화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자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특별히 마련된 절차입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제시한 지적장애 여고생 폭행사건에서도 전원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축적된 사건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어떤 사유가 중점적으로 참작되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형사사건 기소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처벌위기라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피해자 역시 약자인 청소년이고 집단으로 피해를 입힌 폭행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거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한 뒤,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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