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비춰보았다며 신고되었으나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고, 짧은 영상으로 잘못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사진의 구도나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면 상반신 전체가 찍힌 사실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수 있음에도 촬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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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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