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 무단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다른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및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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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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