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임대차계약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가, 산업단지 등 주변에서 많은 임대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시 많은 부분들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들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실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시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등기부를 확인하신 후 등기부에 이상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해선 안됩니다.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명확한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집 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 상황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등기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만일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금액보다 낮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빚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남는 돈은 전세금액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 및 가압류도 계약 전에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빚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가압류가 된 상황에는 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끝나고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할 상황이 생기면 이런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본인 말고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금액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진행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등기소에 찾아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자신의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일 다른 주소지가 기입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