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는 암호화폐 플랫폼 E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의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E사 모자회사 구조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싱가포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1) 주식이나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 후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2) 17%의 낮은 고정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3) 배당 소득에 관한 세금을 면제하고 있는 등 지주회사 설립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 허브(safe hub)를 자처할 만큼 암호화폐 산업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현행 법령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융통은 금지하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본점 또는 지주회사를 두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차선책으로 베트남, 몰타, BVI 등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시거나, 경영지배구조의 안정 및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를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마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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