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는 암호화폐 플랫폼 E사가 아시아 최대 크립토 퀀트 스타트업 프레스토랩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지현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텀싯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투자계약이 싱가폴 관련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덧붙여 투자자의 피드백을 검토 및 절충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투자가 법적 문제 없이 원만하게 진행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시드투자부터 시리즈 A, 브릿지, 시리즈 B 등 다양한 라운드의 투자 거래를 풍부한 업무/업계 경험을 통해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투자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사유에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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