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취소하여 동결된 계좌를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
이 사건 클라이언트 A는 가상자산에 대한 탁월한 이해로 많은 수익을 내어 속칭 ‘코인판’에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주변인들은 A씨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A씨는 투자손실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전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없이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무상 투자 조언을 받은 주변인 중 한 사람은, A씨가 조언한 선물상품이 강제청산 되었다면서, 1) A씨가 소개해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인물이라거나, 2) A씨가 자신을 기망하여 가상자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위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하여 A씨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최지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활동과 승소결과
<법리 검토>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상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자지갑 소유자의 “가상자산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만약 내 전자지갑에 10BTC이 예치되어 있다면, “10BTC”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BTC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지갑 소유자의 가상자산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전자지갑상 거래를 동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 자체도 법리적으로 흐릿해 보였습니다. 만약 1) A씨가 가상자산거래소와 미리 짜고 상대방의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공범이라면 최소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필요할 것인데, 사실상 상대방의 주장은 말 뿐일 뿐,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 만약 A씨가 자신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A씨에게 자신의 돈이 흘러 들어 간 정황이라도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떠한 입증자료에도 근거하지 않는 공허한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고객과 수시로 소통>
이와 같은 법리 검토와 함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지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승소>
치밀한 법리 검토와 클라이언트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하여, 최지현 변호사는 A씨의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에 관한 가압류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채권 가압류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즉, 최지현 변호사의 채권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A씨는 동결되어 있는 계좌를 풀고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3.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 분쟁
가상화폐가 우리의 일상에도 자리잡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적 대응은 과거의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게 이루어지므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