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런 권한 없이 제조사의 물건을 임의로 대량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리셀러들, 소위 '블랙셀러'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아래 법률대응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블랙셀러를 제거하고 있으며, 1차 법률대응을 통하여 90% 이상의 업체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1차 법률대응으로 제거되지 않는 '악질 블랙셀러'들에 대하여는, 2차 법률대응(개개의 블랙셀러 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을 통한 업체 제거와 향후 재발방지 확약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차 법률대응>
1. 각 온라인 플랫폼 법무팀과의 협상을 통한 블랙셀러 일괄 판매 중단
[1차 협상]
네이버, 쿠팡, 티몬, 인터파크 등 총 9개 플랫폼 각 법무팀에 대해 1차 내용증명 발송
[2차 협상]
1차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블랙셀러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관련 판결례 및 근거 조항을 적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2차 내용증명 발송
9개 온라인 플랫폼 각 법무팀과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
[3차 협상]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잔존 업체들과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 법무팀에 대한 3차 통지 발송
당 사무소가 진행하였던 유사 사안들의 수사기관 처분서 등을 마스킹 처리하여 참고자료로 발송
당 플랫폼 법무팀에 대한 최종 통지 및 신속한 대응 강력 촉구
9개 온라인 플랫폼 각 법무팀과 제재조치의 최종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 및 클로징 업무
<2차 법률 대응>
각 블랙셀러들이 판매하고 있는 타업체 상품중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인정보보호법, 각 상품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료 수집
각 블랙셀러들의 탈세 및 차명계좌사용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
각 블랙셀러들의 표시광고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각 블랙셀러들의 타업체 상품 판매 현황과 관련하여 타업체 이용약관과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조사
기타 블랙셀러들의 위법 및 탈법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자료수집
위와 같은 각 블랙셀러들의 위법 및 탈법사항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국세청 신고, 관할청 신고, 손해배상청구권원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셀러들로부터 의뢰인 상표를 사용하는 귀사의 자체 제작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합의서의 징구
위 합의서 징구를 위한 각 블랙셀러들과의 제반 협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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