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TV등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을 본적은 있어도 내가 실제로 당할지는 정말 모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처음 겪어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물론, 민사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세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 이미 집주인은 도주를 하였거나 또는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을 모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 해서는 절대 보증금반환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소송 후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변제할 금액이 없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형사적인 절차인 사기죄로 고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임대인을 대상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더라도 공개수배 하여 수사기관이 찾아줍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잠적해버려도 법원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절차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게 되면 처벌받는게 두려워 임대인이 먼저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될 시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기죄로 편취한 금액, 즉 범죄로 얻은 수익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50억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수위가 선고되는 범죄인 만큼, 많은 임대인들이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때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될 사항은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아래 내용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고소 진행 시 주의사항은?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에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로,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로 임대인 고소를 할려면 전세계약당시부터 보증금반환의사가 전형 없었다 또는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더라도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임대인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고소할려고 하신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성립요건을 면밀히 먼저 따져본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요건은 워낙 까다로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은 뒤 임대인 고소 진행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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