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근히 많다는 친자불일치 혼인취소 이혼소송 절차는
최근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솔로’ 10기 프로그램에서 역대급 이혼사유가 밝혀졌는데요.
해당 출연자는 연애 중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 아이가 생겼다고 찾아와서 결혼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본인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1년 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 생활 중 아내의 외도로 혼외자를 출생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이혼소송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자불일치일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
먼저 이혼소송과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야만, 즉 소송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다른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기왕에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824조)
그리고 혼외 자식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녀의 생물학적인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기에 이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부의 인지신고나 인지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민법 제844조 제2항, 제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중의 임신한 아이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혼인한 부부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한편 민법 제847조에 따르면 아내가 외도로 임신한 자녀의 친부는 생물학적으로와 달리 법적으로는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인 남편이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자 불일치인 확정적 증거가 있을 경우 혼인 취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자불일치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혼인취소의 경우, 결혼하기 전 낳은 자식이 친생자로 믿어 이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되었으나 친자 불일치가 되어 혼인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에 자식이 생겨 낳았는데 알고보니 친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보통 이혼소송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먼저 해당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자녀가 친자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비용은 확인용의 경우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금액이며 제출용의 경우에는 절차가 꼼꼼해 3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자녀가 친자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 측에서 남편이 이미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는 주장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자녀가 친자 불일치임을 알고도 친자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위자료 등의 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친자불일치 이혼소송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는 남편 측이 유리한 경우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고 부인이 외도를 한 귀책사유가 남편 측에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자료 영역이 아니라 재산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절차는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부부 공동으로 축적, 관리한 공동 재산이 그 분할의 대상입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 분할에서는 상대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의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악의적으로 받아냈다면 손해배상 처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재산은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재산분할에 전문성을 갖춘 신예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 처음부터 차근히 이혼소송을 진행하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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