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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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