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손병구 변호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